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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89.7.22로 볼 것인지 또는 보상금 수령일인 89.8.5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0387 | 양도 | 1991-05-13
[사건번호]

국심1991서0387 (1991.05.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부동산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가 이루어진날로 보는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따라서 처분청이 이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 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O O 대지 7,207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서강대로에 편입되어 수용됨에 따라 청구인이 89.8.5 보상금 139,947,500원을 수령한 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89.7.22 로 되어 있음에 따라 이날을 양도시기로 보고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되어 양도가액은 동 보상금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90.10.16.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16,084,970원을 부과하자(양도소득세는 감면), 이에 불복하여 90.12.7 심사청구를 거쳐 91.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서울특별시와의 매매계약서상 보상금 수령전에 등기이전을 하여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 89.7.22 서울특별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고, 실제로 보상금은 89.8.5 수령하였으므로 보상금 수령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89.8.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 날인 89.7.22을 양도시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89.7.22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동일자로 서울특별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접수)가 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89.7.22을 양도일로 본 처분청의 당초처분과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및 동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조건부매매해당 여부에 대해 보면,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6...27에서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그 조건성취일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는 소유권이전이 조건성취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89.7.22로 볼 것인지 또는 보상금 수령일인 89.8.5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 대금은 89.8.5 청구인이 보상금 139,947,500원을 서울특별시로부터 수령함으로써 이 날에 청산된 것으로 인정되고는 있으나, 쟁점토지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금 수령전에 이미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89.7.22에 이루어졌음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고, 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시기는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가 이루어진 89.7.22로 보는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따라서 처분청이 이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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