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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8 2015고정314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05. 09. 01:40경 위 C에서 청소년인 D(16세) 등 6명에게 소주 2병, 막걸리 2병, 맥주 1병 및 안주 오징어무침 등 도합 37,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미성년자 주류 판매), 풍속영업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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