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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4 2017가단2056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9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법상 이율은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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