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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국민주택채권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3718 | 양도 | 2007-05-23
[사건번호]

국심2006서3718 (2007.05.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OOOO채권을 증권회사나 은행이 아닌 채권매매업자 등 개인에게 매각한 경우에도 양도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참조결정]

국심2005서3937/국심2006서0321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6.10.10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7,273,2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OO OOO OOO OO OOO OOOOOOO OOOO OOOOO를 취득하면서 관련 법령에 의하여 매입한 제2종 OOOO채권 71,390,000원의 매각차손 48,575,173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1.16. 주식회사 OO로부터 OOOOO OOO OOO OO OOO OOOOOOOO OOOO 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청약취득하여 2005.5.19. 양도하고, 2006.7.28.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460,000천원, 취득가액 167,566천원)을 기준으로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아파트 청약시 관련 법령에 의하여의무적으로 구입한 제2종 OOOO채권 액면금액 71,390천원(이하“쟁점OOOO채권”이라 한다)의 매각차손 52,828천원 및 베란다 공사비2,900천원(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을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 49,759,944원을 신고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 쟁점OOOO채권의 매각차손 및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6.10.1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7,273,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1.16. 쟁점아파트를 청약시 쟁점OOOO채권을매입하고 1998.1.22. 개인채권매매업자인 OO채권 박OO에게 동 채권액면금액의 26%인 18,561,400원에 매각하여 손실이 74%인 52,826,600원이 발생하였고, 또한 쟁점아파트 입주시 첨부사진과 같이 베란다 공사를 하고 2,900천원을 지급하였으나 증빙은 영수증만 받아 놓았다.

따라서, 쟁점OOOO채권의 매각차손에 대하여 개인간 거래라 하더라도 국세심판원의 선결정례(국심 2006서321, 2006.7.18)에 따라 매각손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며, 쟁점공사비의 경우도 첨부사진 및 영수증에 의하여 실제 공사사실 및 대금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토지·건물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OOOO채권을 만기전에 매각할 경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에 대하여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이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사채업자에게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차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것이 원칙이며, 쟁점공사비는 실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 부인함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OO을 취득하면서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한 제2종OOOO채권을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 채권매매업자에게 매각하고 발생한 매각차손을 OO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2) 청구인이 주장하는 베란다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⑤ 법 제97조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OOOO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영 제163조 제5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처 채OO은 1998.1.16. 주식회사 OO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분양공급가액 167,988천원에 분양받고 2000.3.2. 청구인이 처 채OO으로부터 동 분양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사실이 쟁점아파트의분양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채OO이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은 같은날(1998.1.16.) 쟁점OOOO채권을 매입한 사실이 OO은행 OOO지점에서 당시 발행된 금융거래 영수증(원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1998.1.22. 쟁점OOOO채권을 액면금액의 26%인 18,561,400원에 매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의 금융거래 영수증의 뒷면에기재되어 있는 채권매매업자 OO채권 박OO(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O)의 영수증과청구인이 OO은행 채권팀에 문의한 1998년 1월 당시 OOOO채권의 할인율 문의서신(2006.9.20.) 및OO은행(OOOOO OO OOOOO)이 청구인에게 회신한 질의회신문(OOOOOOOOO, OOOOOOOOO)을 제출하고 있다.

(다) OO은행의 청구인에 대한 질의회신문에 첨부된 OOOOOOOOO의 제2종OOOO채권의 일자별(1998.1.14.~1998.1.23.) 거래내역 조회표에 의하면,1998.1.20. 기준 OOOO채권 제2종 98-01의 10,000원에 대한 평균매매가액은 3,193원(최저 및 최고가격도 동일함)으로 확인되며, 이를 기준으로 쟁점OOOO채권의 매각금액을 산정하면 22,794,827원(3,193원×71,390,000원/10,000원)이 되어 매각차손은 48,595,173원으로 산출된다.

(라)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4호,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2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에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OOOO채권의 양도대상기관을 증권회사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증권회사가 아닌 채권매매업자 등 개인에게 OOOO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그사실이 입증되는 한 그 매각차손은 양도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다만 위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서 채권양도대상 기관을 증권회사및 은행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것은 동 채권을 증권회사나 은행이 아닌채권매매업자와 같은 개인에게 매각할 경우에는 그 매매가격의 진정성이나 투명성을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보통이어서, 결과적으로 부당한 세수감수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OOOO채권을 증권회사나 은행이 아닌 채권매매업자 등 개인에게 매각한 경우에도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 매각차손은 같은 날 이를 증권회사에 매각하였을 경우에 생기는 매각차손의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5두8467, 2005.11.25. 국심 2005서3937, 2006.6.23. 합동회의 외 다수 같은 뜻임).

(마) 따라서, 이 건의 경우 OOOOOOOOO(OOOOOO OOOOOOOOO)의 자료에 의하여 쟁점OOOO채권의 1998.1.20. 현재 시세가 10,000원당 3,193원으로 확인되므로 동 시세에 의하여 산정한 할인액 48,595,173원을 쟁점OOOO채권의 매각차손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입주 당시 베란다 샷시공사를 하고 쟁점공사비를 지급한 것임을 주장하며, 공사시공자라는 장OO의 영수증 및 아파트의 베란다 샷시문 사진 4매를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증빙자료로 제출한 영수증만으로는 공사업자라는 장OO의 인적사항등을 알 수 없고, 실제 대금지급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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