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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거래 상당의 실제 매입이 있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부4410 | 소득 | 2019-03-18
[청구번호]

조심 2018부4410 (2019.03.18)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현금출금 및 매출거래 각 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된 증빙만으로 해당 거래 물량이 제3자로부터 실제 매입하였거나 현금 출금액이 매입금액으로 실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달리 실제 매입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3.20. 개업하여 OOO에서 의류 도소매업 등(상호명 : OOO)을 영위하고 있는바, 2014년 제2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대표자 :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해당 매입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가공매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가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청구인의 소득금액 등을 산정하여 2018.7.9. 청구인에게 2014~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지인으로부터 OOO의 대표자(OOO)를 사칭하는 OOO 부부를 소개받아 의류 등을 실제 공급받고 현금으로 대금을 결재하는 방식으로 실제 매입거래를 하였는바, 쟁점거래 과정에서 청구인의 불찰로 인하여 OOO 등을 OOO로 오인하였으나 현금 출금시기에 맞게 입금표를 수취하였고 2014년의 경우 현금출금내역, 입금표 및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면 총 출금액이 OOO원으로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점, 쟁점거래를 부인할 경우 청구인의 2015년 매출총이익률이 7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동종 업종 평균(15%)의 5배에 달하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현금거래 증빙으로 제출한 예금계좌 거래내역에 당일 청구인이 입금하고 바로 출금한 내역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에 제출한 예금계좌는 청구인의 지출계좌로 이용하는 마이너스 통장인 관계로 동 예금계좌를 통하여 쟁점거래의 대금결제를 이루어져야 하므로 청구인의 다른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매출대금을 계좌이체하여 현금인출한 것에 불과한 점, 처분청은 가공세금계산서의 발급대가로 청구인이 OOO(OOO의 전 배우자)의 예금계좌에 OOO원을 입금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OOO은 쟁점거래와 별개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과세전적부심사 심리과정에서 쟁점거래와 무관하다고 소명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 상당의 실제 매입거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 등으로부터 쟁점거래 상당의 실제 매입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판매금액 등을 제시하나 일별 판매 목록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판매 물품이 OOO으로부터 실제 매입한 상품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신고내역 등 서면분석 결과 청구인은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에 대한 2015년 매입액 중 OOO원을 반품처리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2015년 귀속 재무상태표상 상품재고가 OOO원으로 재고수량보다 반품수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장부의 신뢰성 또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 상당의 실제 매입이 있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OOO원 상당OOO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OOO의 사업장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의 사업장 현황

(2) 쟁점거래에 대한 처분청 등 과세당국의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의 대한 주요 조사내용>

<청구인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

(3)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출금내역에는 2014.6.23.부터 2015.12.2.까지 OOO원 상당의 현금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입금표에는 쟁점거래처에 2014.6.27.부터 2015.12.2.까지 공급가액 OOO원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의 거래명세표에는 청구인이 OOO로부터 의류 등을 2014.10.13. OOO원, 2015.11.2. OOO원을 각각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거래 매입물품 중 일부를 2015.9.15. OOO에게 공급대가 OOO원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에 대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좌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4) OOO의 확인서(2018.3.13.)에 의하면 OOO는 2014~2015년 당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매니저로 근무하였는데 청구인이 행사용 상품이라고 공급한 제품을 직원들과 함께 판매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OOO[청구인이 입점한 사업장(OOO 2층)의 담당 직원]의 확인서(2018.5.23.)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4~2015년 당시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제품 샘플을 제시하면서 판매 요청하여 판매를 허용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OOO에서 10년 이상 영업중인 정상적인 매장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OOO(OOO 대표)의 확인서에 의하면 2014~2015년 당시 OOO의 거래조건이 좋아 친분이 있던 청구인을 같이 소개하여 판매 후 입금으로 현금결재를 원하고 대신 10% 저렴하게 세금계산서 공급가로 발행한다고 하여 현금거래를 하게 되었는데 OOO라고 온 남녀가 OOO 부부로 알고 상품 입고 후 수시로 청구인이 가져온 현금과 판매 후 현금을 보관하여 현금지급을 하거나 청구인과 같이 OOO 매장에서 만나 수시로 방문한 OOO 남편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에게 현금결재를 하였는데,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OOO 부부가 아닌 OOO이라는 사람이 금액을 수령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OOO의 확인서(2018.6.3.)에 의하면 2012년경 여러 가지 사유로 OOO과 이혼을 하였고 이혼 이후 연락을 끊고 살았으며, 2014년경 지인의 소개로 청구인을 알게 되어 청구인의 도움으로 인터넷 판매를 영위해 보면서 안 팔리면 그냥 반품하여 준다고 하여 OOO원 가량의 제품을 가져와 입금하였는데 이후 판매부진으로 금액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할 뿐 청구인과 공모하여 불법으로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사업장의 매출총이익 분석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은 OOO의 특약매입 거래 약정서, 세금계산서OOO, 고객 영수증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표2> 청구인 사업장 매출총이익 분석내역(청구인 제시)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의 경우 실물거래 없이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한 업체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현금 출금 및 매출거래 각 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된 증빙만으로 해당 거래 물량이 OOO으로부터 실제 매입하였거나 현금 출금액이 매입금액으로 실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달리 실제 매입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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