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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20669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1번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2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D: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머지 피고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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