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6.15 2018도54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죄에서의 위력이나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