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7.12 2018도67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 심신 미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죄에서의 위계 또는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