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81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5.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20:55 경 경기 화성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58 경 경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이오 닉 일렉트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등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고 얼마 되지 않아 재범하였다.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매우 높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 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전과도 수 회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상당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음주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