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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6고정368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368』)

1.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23. 시간 불상 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7 번지 소재 용인시 교통관리 사업소 차량 등록과에서, 피해자 B가 예전에 교통사고로 인해 합의 금 300만 원을 빌려 준 사실이 있는데 채무 금을 변제하지 않고 연락이 안되는 등 소재를 알 수 없다며 자신 명의 C 승용차량을 피해 자의 명의로 변경 후 자동차등록증상 기재된 주소지를 확인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불상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D) 을 복사하여 보관하던 중 용인시 교통관리 사업소 차량 등록과 담당 직원에게 기 작성한 자동차매매 계약서 등과 함께 위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7. 23. 시간 및 장소 불상지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C 차량의 매도인으로 ‘A’, 매수인으로 ‘B ’를 기재한 차량매매 계약서 및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위임장, 자동차 양도 증명서, 이전등록 신청서 등 공소사실에는 ‘ 차량매매 계약서 및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위임장 등’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B 명의의 ‘ 자동차 양도 증명서, 이전등록 신청서’ 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을 행사할 목적으로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명의의 차량매매 계약서 및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위임장 등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용인시 교통관리 사업소 차량 등록과 담당 직원에게 제 2 항과 같이 위조한 차량 매매 계약서 및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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