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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11 2012노9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으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빌려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 F 주식회사가 도급받은 H건물 신축(2차분) 기계설비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현장에 필요한 것보다 많은 수량의 동관을 주식회사 현대금속으로부터 공급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등 업무상 배임행위를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F 주식회사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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