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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478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8. 19:1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식당 바닥에 침을 뱉고 식당에서 소변을 보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 곳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수사보고 요구에 대한 수사에 대한 건)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O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이 있는 점 O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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