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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의 취득세 중과세 신고납부에 대한 사전안내 없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 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637 | 지방 | 2010-01-21
[사건번호]

조심2009지0637 (2010.01.2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의 취득세 중과세 신고납부에 대한 사전안내 없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인 OOO 외 1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2002.12.30. OOOO OOO OOO OO 649-2 토지 657.3㎡(이하“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2005.9.27.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458.7㎡(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하고, 이 건 토지와 함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2005.12.8.부터 이 건 건축물 중143㎡(부속토지 205㎡를 포함하여 이하“이 건 쟁점부동산”이라한다)를 「지방 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의 규정하고 있는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128,011,1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취득세16,037,200원, 농어촌특별세1,126,480원, 합계17,163,680원(가산세 포함)을 2009.5.1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9.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유흥주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규정을 알지 못하였고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어떠한 안내나 통보도 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자진납부는 불가능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유흥주점으로 임대한 후 3년 4개월이지난 후에서야 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면서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세액중 가산세 5,898,720원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및 충청북도지사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차인이 이 건 쟁점부동산에OOOOOOO(이하 “이 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2005.12.8.부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을 영위하였으나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으로부터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하여 이 건 쟁점부동산이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다(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정당한사유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의 취득세 중과세 신고납부에 대한 사전안내 없이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부과고지 한 처분이 적법한지여부

나. 관련 법령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②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을 제외한 영업장소. 이 경우「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나.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2002.12.30.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5.9.27. 이 건토지상에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았고, OOO이 2005.12.8.이 건쟁점건축물에업종을 유흥주점영업으로, 상호를 OOOOO으로, 시작일자를 2005.12.8.로 하여이 건 유흥주점의 영업허가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를 받았으며, 처분청이2007.10.1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시킨 이 건 유흥주점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태료부과 처분을 하였고, 처분청담당공무원의 2009.6.4. 사실조사 결과서에서 이 건 유흥주점이 「지방 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의 규정하고 있는취득세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에 해당한다고 복명하고 있는 사실은 제출된 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서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라고 규정한 후 그 단서에서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제120조 제2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제1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건유흥주점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OOOO OO,OOOOOOOOOOOOOOOOOOOOOO) 및 처분청세무담당공무원의 사실조사표(OOOOOO OOO, OOOOOOOOO) 등의내용을미루어 보면 이 건 쟁점부동산은OOO에게 임대되어2005.12.8.부터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된다.

(3)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 OO)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비록, 유흥주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규정을 알지 못하였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중과세 신고납부 의무를 안내하지 아니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동 사유만으로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이 건 쟁점부동산이2005.12.8.부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었음에도 청구인이「지방세법」제12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아니한 이상, 처분청에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적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것은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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