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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2.12 2013노29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2013노656호) 제2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법리오해 가) 양심적 병역거부권 침해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양심의 자유에서 나오는 권리로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규약’이라고만 한다)’ 제18조에서 도출되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도 우리나라 정부가 규약 제18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구제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으며, 이러한 규약은 단순한 법률의 차원을 넘어서 위헌심사의 기준이자 재판규범으로 작용하는 헌법 규범적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인권재판소도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유럽인권협약 제9조로부터 보호된다고 판시하였는바, 이처럼 피고인의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는 규약 제18조 및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이므로,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의 동일성 피고인이 최초의 거부 당시 양심상의 이유로 계속되는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항구적인 의사를 표명한 이상, 그 이후의 거부는 동일한 결과를 산출하는 단일한 행위라 할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벌금 300만 원, 제2 원심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을 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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