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양심의 자유에서 나오는 권리로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규약’이라고만 한다)’ 제18조에서 도출되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도 우리나라 정부가 규약 제18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구제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으며, 이러한 규약은 단순한 법률의 차원을 넘어서 위헌심사의 기준이자 재판규범으로 작용하는 헌법 규범적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인권재판소도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유럽인권협약 제9조로부터 보호된다고 판시하였고, 최근 대법원 판결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해석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표현을 하였는바, 이처럼 피고인의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는 규약 제18조 및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권리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