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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07 2017노113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현재 우울증, 분노조절 장애, 알코올의 존 증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으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도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 품인 차량이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나 폭력 관련 범죄로 10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3. 11. 7. 특수강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그로부터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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