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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노30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사기죄의 피해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일부에 그친 점, 유사 수신 액의 규모가 큰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공범들 과의 형평성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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