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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5 2018고정9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1. 20: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청동 길에 있는 목사 고을 시장 앞 도로부터 나주시 청동 길 82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고물상 앞 도로까지 500m 가량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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