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개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기간의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부착명령기간 3년은 너무 짧아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22세, 여)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고, 현금 1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F의 가방 1개(피해품 합산액 65만 원 상당)를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여러 번에 걸쳐 동종 범죄 등으로 실형 등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위 피해자들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과 검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