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56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기장군 B아파트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D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재범하였으나, 직전 동종 전과가 10년 이상 경과된 것이고 음주수치가 혈중알코올농도 0.033%로 비교적 높지 않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