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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6 2019노30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6월)

2. 직권판단 피고인은 2019. 5.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을 선고받고 2019.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을 선고받고 2019.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중인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감경인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인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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