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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297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9.부터 2019. 11. 8.까지는 연 24%,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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