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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0 2016가단5148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179,45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3.부터 2018. 7. 10.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원고 B의 어머니다.

피고는 강원 인제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수상레저업을 하고 있는 소외 E과 ‘수상레저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3. 7. 3. 원고 A을 포함한 동료들 총 9명이 E이 운영하는 업체의 래프팅 고무보트 1대를 타고서 래프팅을 하였다.

위 고무보트가 출발한지 수분 만에 뒤집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물에 빠진 원고 A은 F을 따라 떠내려가다가 역시 래프팅을 하고 있던 다른 팀에 의해 구조되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세불명의 뇌진탕(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진단을 받고 2013. 7. 5.부터 2013. 7. 30.까지 26일간 G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래프팅은 수상레저스포츠로서 보트 탑승자들이 노를 저어야 하는 등 적지 않은 체력소모를 유발하고, 주로 급류에서 이루어지므로 탑승자들이 물에 빠졌을 경우 자칫 빠른 물살에 떠내려가다가 바위에 부딪혀 부상을 입거나 익사의 위험이 있으므로 래프팅 업체 운영자나 래프팅 가이드를 담당하는 자로서는 구명조끼, 헬멧 등 보트 탑승자의 안정장구를 갖추는 외에 래프팅 실시 전에 심장질환이나 물에 대한 공포심 등으로 인해 사고발생의 위험이 큰 탑승자들을 확인하여 이들을 애초에 래프팅에서 배제하거나 그 위험에 상응하는 고도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또 보트 탑승자들에 대한 충분한 준비운동을 실시하며, 탑승자들에게 위급상황시 대처요령을 숙지시키고, 보트 탑승자들을 물에 빠뜨리는 등의 위험한 방법으로 보트를 운행하지 않음으로써 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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