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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2026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7,367,765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B, C, D, E은 피고 A과 공동하여 위...

이유

1. 피고 A, D, B, C, E에 대한 청구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A,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B, C,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F에 대한 청구 판단 원고는, 피고 F이 허위 임대인으로서 나머지 피고들과 함께 공모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 대출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나머지 피고들의 대출사기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였고, 이로써 원고는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F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이 법원의 피고 F에 대한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피고 F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나머지 피고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대출금편취에 관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그 정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는 등 이 사건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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