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장례식장에서의 음식 제공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구0999 | 부가 | 2014-04-1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구0999 (2014.04.11)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용역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9서4248 / 조심2013중2874 / 조심2013구4997 / 조심2014전0417 / 조심2014전034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66.11.26.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학)OOO에서 설립·운영 중인 OOO 내에서 수익사업으로 2001.5.17.부터 현재까지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빈소에 음식물을 제공하는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였다.

청구법인은 2001.5.17부터 2007.8.5.까지는 장례식장, 부속식당 및 부속매점을 단일 사업자로 등록(514-82-0××××)하여 운영하다가, 2007.8.6.관리상 편의를 이유로 장례식장, 부속식당 및 부속매점을 별도 사업자로 분리운영하여 2011.1.5.부터 2011.9.28.까지 (복)OOO(514-82-1****,장례식장과 별도 사업자등록하였다가 2011.9.29. 폐업)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2011.9.29. 이후부터는 다시 장례식장과 병합하여 단일 사업자인 (복)OOO(514-82-0××××)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3.10.25.쟁점용역이 면세용역인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면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쟁점용역과 관련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2011년 제1기분·제2기분(예정) OOO원(514-82-1****),2011년 제2기분(확정)~2013년 제1기분 OOO원(514-82-0××××)에 대하여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1.6. 쟁점용역에 대한 면세는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부가-640, 2013.10.30., 이하 “기획재정부 예규”라 한다)에 따라 2013.10.30. 이후 분부터 적용된다고 보아 그 이전 분에 대하여 면세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장례업에 부수한 쟁점용역공급에 있어 부수성 인정 여부의 핵심은 거래관행상 장의용역 공급 과정에서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부수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에 있을 뿐이고,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은 일반인이 아니라 특정 조문객만을 대상으로 빈소 바로 옆 공간이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거래의 관행상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있는 것인바(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

쟁점용역 역시 빈소 바로 옆 공간이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특정 조문객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거래관행상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보아 면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기획재정부 예규에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등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다. 본 예규는 이 문서 시행일(2013.10.30.)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예규 시행일 이전 분에 대하여도 면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행정소송 판결의 기판력은 동일 당사자에게만 미치고, 단 하나의 대법원 판결로 소급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본 건의 경우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에 영향을 받는다 할 수 없고, 나아가 장례식장에의 음식제공은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오히려 장의용역을 음식제공의 부수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음식공급이 장의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거래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대법원 판결은 「부가가치세법」상 부수용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장례식장의 음식제공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역 등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역 등

(2) 기획재정부 예규에 의하면,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등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입니다. 본 예규는 이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다.

(3)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2조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장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 자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喪主)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09서4248, 2010.1.15., 같은 뜻임) 등을 종합하면,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조심 2014전417, 2014.3.5., 조심 2013중2874, 2013.11.29., 조심 2014전340, 2014.3.5., 조심2013구4997, 2014.2.13. 등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