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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증빙 불비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추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0633 | 소득 | 2001-06-07
[사건번호]

국심2001서0633 (2001.06.0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기장에 의하여 신고한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5.28부터 ○○○시 ○○○구 지역에서 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7사업연도 중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들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9건 149,145,920원(공급가액 135,587,200원, 부가가치세 13,558,720원) (이하 쟁점매입금액 이라 한다)을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자료상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을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소모자재비로 가공계상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실거래처와 실지매입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하여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1.2.1 청구인 ○○○에게 21,379,620원, 청구인 ○○○에게 24,427,820원의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고, 안양세무서장이 청구인 ○○○에게 15,749,280원의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당초 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매입금액은 실제 거래처가 청구외 ○○○전기 ○○○임에도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이 없다하여 이를 필요경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일 경우 추계결정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추계소득 268,554,771원에 비하여 결정소득금액이 394,345,599원으로 더 많으므로 소득세를 추계 결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외 2인은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를 가공 계상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며, 청구인들이 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전기 ○○○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고, 기장에 의하여 신고한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금액을 실지거래처로부터 실물매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증빙 불비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추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OO가 있는 때.(이하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이하 생략)

다. 판단

첫째, 청구인들이 당초 필요경비로 계상한 소모자재비 149,145,920원은 처분청의 과세자료 확인과정에서 실물거래없는 가공계상금액임을 이미 확인한 사실이 청구인들이 날인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들은 실지거래처라 주장하는 청구외 ○○○전기 ○○○의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1997년 유선방송 소모자재 납품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금지급 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이 실지거래처라 주장하는 위 ○○○전기 ○○○은 1996.11.11 ○○○중앙유통상가에서 전기자재 도소매업으로 신규 개업하여 1997.12.31 폐업한 자로서 1997사업연도 수입금액이 80,731,796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셋째, 청구인들은 1997사업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만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비치·기장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에 비추어 처분청이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들이 이미 쟁점매입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계상금액임을 이미 확인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들이 실지거래처라 주장하는 청구외 ○○○전기 ○○○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당초 1997사업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사실과 청구인들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점 등에 미루어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동법 시행령 제143조에서 규정하는 비치·기장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기 때문에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고, 결정한 소득금액이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사유만으로 전체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같은 뜻, 국심2000서64, 2000.6.16외 다수)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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