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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5 2014가단24408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0,789,040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3.부터 2015. 1.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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