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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3981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789,040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2015. 6.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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