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05 2014가합7162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시여객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소외 C은 피고의 업무부장이며, 소외 D은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전국택시 B노동조합위원장이다.

나. 원고는 2009. 5. 11.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0. 12. 11. 징계해고를 당한 후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복직하였다가, 2014. 8. 5. 다시 피고로부터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이 사건 해고처분상의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업무부장 C에 대한 폭언과 폭행 (㉠ 사유) 2010. 9. 21. 및 같은 달 22. 피고의 업무부장인 C에 대해 폭언을 하고, 2010. 10. 30. 폭언과 함께 C의 멱살을 잡고 목을 휘어 감아 조이는 등 폭행함 2) 무단결근(㉡ 사유) 피고가 복직명령을 내렸음에도 2012. 8. 9.부터 2012. 12. 24.까지 무단으로 결근함 3) 노동조합위원장 D에 대한 상해(㉢ 사유) 2010. 9. 6. D의 목을 감싸 안고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가함 4) 업무부장 C에 대한 폭언(㉣ 사유) 2013. 3. 18. 및 같은 해

9. 16. C에 대해 폭언을 함 5) 허위사실 유포 및 피고 명예훼손(㉤ 사유 2013. 5. 12.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D이 법원에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고 전임자의 임금을 불법적으로 수령하였다는 내용을, 같은 해

7. 14. 피고와 D이 근로자들을 기망하고 체불임금을 잠탈하려 한다는 내용을, 같은 해

7. 16. 피고의 사장인 소외 E가 상무인 소외 F와 업무부장인 C에게 경영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내용을, 같은 해

7. 17. D이 온갖 거짓말로 근로자들에게 사기를 치고 있다는, 같은 해

8. 9. 피고가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 차량을 매각하려 한다는 내용을 각 문자메세지로 발송하였음 6) 교통사고 야기(㉥ 사유 2013. 2. 19. 원고가 운행하던 피고 소유 G 차량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