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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0059 | 양도 | 2011-03-28
[사건번호]

조심2011서0059 (2011.03.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최대주주 변경서 및 주식인수증에 명의개서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양도시기를 주권인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주)OO(OO OOOOOO OO)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로 2009.9.15. 청구인이 보유중이던 OO의 주식 3,398,884주 중 2,55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2,104원으로 평가하여 53억6520만원에 (주)OOO에게 양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쟁점주식 외에 OO의 이사 이O이 보유하던 2,200,000주으로 46억2800만원(이하 “쟁점외주식”이라 한다)를 쟁점주식과 일괄양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OO의 경영권을 쟁점주식과 함께 양도하였고 총 양도대금 100억원, 2009.9.15. 계약금 10억원, 중도금 2009.10.14. 40억원, 2009.10.28. 잔금 50억원으로 약정하였다]한 후 계약금으로 10억원(쟁점외주식 매도계약금도 포함된 것이나 실제 수령내역을 보면 청구인지분에 해당하는 매각금액으로 보임)을 수령하였으나, 이후 중도금 및 잔금 조달이 어렵게 된 (주)OOO이 2009.10.16. 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주)OOOOOOOOO(OO OOOOOO OO)에게 승계함에 따라 청구인은 OO으로부터 2009.10.14. 중도금 4억원, 2009.10.27. 중도금 10억원을 수령(이O은 청구인과는 별개로 쟁점외주식 매도대금 2009.10.13. 26억원, 2009.12.6. 잔금 22억원 총 48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예금계좌에 나타난다)하고, 잔액(청구인은 28억원으로 주장)은 청구인이 OO의 경영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금전소비대차로 변경하기로 하고 2009.11.11.에 쟁점주식을 OO에 인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시기가 주식인도일인 2009.11.11.임에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53억6,520만원, 취득가액을 11억4,449만원으로 하여 2010.9.1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517,953,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현재 쟁점주식은 2009.11.11. 양수인에게 인도되어 양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쟁점주식의 양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다시 OO의 대표이사로 복귀하여 OO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로, 청구인이 OO의 쟁점주식 매매 및 경영권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의한 대금지급조건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나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경과하도록 양수인으로부터 잔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실질적인 양도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2009.11.11.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은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47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 대외적으로 쟁점주식의 변동내용을 공시(2009.11.11.)하였을 뿐만 아니라 OO의 감사보고서에 의해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변동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쟁점주식의 취득자인 OO에서 2009.11.11. 주권을 인도받은 사실이 주식매매계약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주식을 취득 및 인도한 양수자가 계약서의 내용에 의해 OO의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미지급한 잔금에 대해 양수자가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하였음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2009.11.11.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잔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주권인도일(2009.11.11.)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 양도일 전에 청구인은 OO의 최대주주로 확인되고 있고, 2009.9.15. 청구인 보유주식 3,398,884주 중 2,550,000주와 이O 보유주식 2,200,000주 전체를 1주당 2,104원으로 평가하여 (주)OOO에게 100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9.10.19. (주)OOO은 중도금을 지급하던 중 중도금과 잔금 조달이 어렵게 되자 바이오산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던 OO으로 위 양도계약내용 전부를 인계요청하였고, OO은 (주)OOO의 쟁점주식 매매계약 승계요청을 검토하여 신규 바이오 제약합작사업이 사업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기존 고유사업으로 개발한 고가의 OOOOOOO OOOOO OO(대당 15억원 내외)를 고객사에 원활하게 납품하기 위하여 상장사의 지위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2009.10.16. (주)OOO이 유OO 등과 2009.9.15. 체결한 쟁점주식 등 매매계약을 승계함에 따라 OO의 최대주주는 청구인에서 (주)OOO으로, (주)OOO에서 OO으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확실한 대금청산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나, OO 등이 제시한 금융증빙 등에 의하면 OO은 중도금 40억원 중 2009.10.13. 26억원, 2009.10.14. 4억원, 2009.10.27. 10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OO이 제출한 OOOO OOOO(OOOOOOOOOOOOOOOO)와 OOOOOOOOOOOOOO의 예금계좌에 나타나고 있으며, 2009.10.16.자 수정계약에 의하면, OO은 2009.10.16. 기준 매매대금 중 잔금 50억원의 약정된 기일까지 담보를 제공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임시주주총회일까지 보관금을 해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2009.11.2.까지 금융기관에 50억원을 예치하기로 하면서 2009.12.10.까지 OOOOOO를 해제하기로 재합의하였고, 특약으로 OO이 매매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OO은 2009.10.16. 수령보관중인 주식 4,752,812주를 2009.11.3.까지 청구인과 이O에게 반환하며, 청구인과 이O은 2009.10.14. 수령한 중도금 30억원을 OO에게 반환함으로써 매매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대금청산에 관한 OO의 확인내용을 보면 2009.12.6. 위 OOOOOO를 해제한 후 같은 날(2009.12.6.) 이O의 잔금 22억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잔금 28억원도 상호합의에 의하여 유OO가 OO의 경영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OO과 금전소비대차로 변경되어 지분양수도 계약이 완료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3) 2010.11.12. OO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2009.9.15.에 체결된 OO의 주식매매 및 경영권 이전에 관련하여 본사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양수대금 53억7120만원 중 2010.8.4. 현재 14억원만 지급하고, 현재까지 잔금을 해결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에게 받은 주식 또한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서 주식회사 OOOOOOOOOO로 경영권을 넘겼고, 주식회사 OOOOOOOOOO도 이를 해결하지 못하여 다시 청구인이 OO 대표이사로 복귀하여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사실확인서를 유OO(청구인)에게 보낸 것으로 나타난다.

(4)청구인은 OO에게 최대주주 유OO와 등기임원인 이O이 2009.9.15. 주식매매 및 경영권 이전계약 체결 및 2009.10.16. 주식매매 및 경영권 이전 승계계약에 따라 기명식 보통주 4,750,000주(청구인 보유주식 2,550,000주, 이O 보유주식 2,200,000주)가 OO으로 변경된 사실이 OO의 최대주주 변경서 및 OO이 2009.11.11.자 작성한 주식인수증에 기재되어 있고, 2010.6.17. OO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현재 쟁점주식을 포함한 주권실물은 OO이 2009.11.11.자로 OO의 전 최대주주 유OO와 이O으로부터 4,750,000주를 인수한 후 명의개서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2010.3.8. (주)OOOOOOOOO에 2,000,000주를 장외매각하고 현재 나머지 2,750,000주를 실물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5) 한편 쟁점주식과 함께 OO이 발행한 2,200,000주를 OO에게 양도한 OO의 이사였던 이O은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후 조세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처분청의 답변서에 나타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OO에게 최대주주 유OO와 등기임원인 이O이 2009.9.15. 주식매매 및 경영권 이전계약 체결 및 2009.10.16. 주식매매 및 경영권 이전 승계계약에 따라 2009.11.11. 잔금청산전에 이미 쟁점주식을 포함한 기명식 보통주 4,750,000주(청구인 보유주식 2,550,000주, 이O 보유주식 2,200,000주)가 OO으로 명의개서된 사실이 OO의 최대주주 변경서 및 주식인수증에 나타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는 2009.11.11.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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