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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10.25 2013고단2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5. 17:00경 논산시 부창동에 있는 ‘오거리공원’에서 피해자 B(남, 55세)과 함께 도박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박 자금으로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 허벅지 부분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6월 ~ 2년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중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수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4회에 이르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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