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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2.14 2016가단1347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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