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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12.26 2011노772
하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점용한 장소를 하천구역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 법원의 평창군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하천구역선 밖에 위치함이 명백하고, 달리 이 사건 토지가 하천법이 정한 하천구역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무죄 이유를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더하여 하천법 제33조 제1항은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제2조 제2호은 ‘"하천구역"이라 함은 제10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라고, 제10조 제1항은 ‘하천관리청은 제7조 제6항에 따라 하천의 명칭 및 구간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ㆍ해제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하천구역으로 결정 또는 변경하거나 하천구역을 폐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를 그 지목만으로 위 법상의 하천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달리 당심을 포함한 검사의 모든 입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하천법이 정한 하천구역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적용법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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