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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3549 | 양도 | 1992-11-26
[사건번호]

국심1992서3549 (1992.11.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참조결정]

국심1991서116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동두천시 OO동 OOOOOO 외 1필지 대지 179㎡ 및 지상건물 493.8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8.7 취득하여 90.11.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2.4.1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1,317,440원 및 동 방위세 4,263,4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13 심사청구를 거쳐 92.9.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78,000,000원에 취득하여 취득세 1,107,500원, 등록세 1,993,500원, 수선비 18,320,000원 및 중개수수료 2,500,000원을 필요 경비로 지급하였고 9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

위의 법령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지만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고, 동 신고기한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90누103, 90.6.12, 국심 91서1169, 91.9.8 등 다수 동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을 예정신고하거나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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