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인천 서구 E아파트 C동 102호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5,160만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한 선순위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므로 충분히 담보가치가 있으니 돈을 차용해 주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5. 5. 2. F와의 사이에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70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F는 위 임대차계약서 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에서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경매절차에서 피해자보다 선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8. 800만 원, 2008. 4. 10. 400만 원, 2008. 11. 13. 1,000만 원, 2009. 12. 29.경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차용금증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결문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1. 의 기재 및 그 현존
1. 증제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금액의 분할 변제 의사를 밝히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