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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44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2. 22:3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B에 있는 ‘C’가게 부근에서부터 의정부시 금신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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