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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 명의의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3846 | 상증 | 1993-04-14
[사건번호]

국심1992서3846 (1993.04.1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부과당시의 1주당가액이 14,631원인 바,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주당가액을 부과당시가액인 14,631원으로 평가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OO 증여의제】

[참조결정]

국심1992중3561

[주 문]

분 증여세 93,436,900원 및 동 방위세 15,900,990원의 부과처

분은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의 90.12.27 자 무상증자

주식 6,800주의 가액을 90.12.27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

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번지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이하 “신용금고”라 한다)로부터 90.3.30 유상증자 할 때에 3,600주, 90.12.27 무상증자 할 때에 6,800주를 청구인 명의로 배정 받은 사실이 있다.

나. 92.3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신용금고에 OO 주식이동조사를 할 때에 청구인 명의의 위 주식 10,400주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외 OOO으로 보고 청구외 OOO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관련조사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90.3.30 유상증자주식 3,600주와 90.12.27 무상증자 주식 6,800주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2.5.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93,436,900원 및 동 방위세 15,900,9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7 심사청구를 거쳐 92.10.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①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이 건 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협의 받은 사실이 없고, 명의신탁 이후 이 건 주식에 대하여 보관·관리, 배당금수령, 주주로서의 의결권행사 등 일체의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 건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그 동안 배당소득의 누락에 따른 종합소득세 누락액을 고지하여 납부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것은 청구인 명의로 분산된 이 건 주식이 증여의 목적이 아니었음을 말하는 것이고, 증여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② 예비적 청구로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이 건 주식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하여도 90.3.30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 1주당 평가액은 신주 1주당 발행가액인 5,000원으로 하여야 하며, 90.12.27 무상증자로 인한 주식의 평가액은 구주의 자산가치가 이전되어 증가된 것에 불과하므로 “0”으로 평가되어 과세대상가액이 없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조사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82.5.29 신용금고의 주식을 최초로 취득한 이후 매년 지급된 배당소득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 및 85.7.1~91.6.30 사업년도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신용금고에서 90.3.30 유상증자 및 90.12.27 무상증자를 할 때에도 청구인에게 주식명의개서통지, 신주발행통지, 신주청약통지 등을 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주식이 청구인명의로 명의신탁된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배당소득에 OO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건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며,

② 유상증자 후 신주의 가액평가는 상속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신주의 자산가치를 별도로 계산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으며, 무상증자에 의하여 받은 신주를 타인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경우에는 별도의 증여이므로 당해 무상주의 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 역시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① 청구인 명의의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②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평가액이 적법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심리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① 관련법령

이 건 과세원인 발생당시의 상속세법 제32조 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OO 증여의제)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규정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예외적으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었다거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위 상속세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물론 이 경우에 그와 같은 사실은 납세의무자(명의자)가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할 책임을 지는 것이고, 위와 같은 예외적 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당해 재산은 증여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국심 91서625, 91.6.13, 헌법재판소 89헌마 38, 89.7.21, 대법원 88누4997, 90.3.27외 다수 같은 뜻임)이라 하겠다.

②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청구인 명의로 된 이 건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며, 이 건 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고, 단지 청구인은 이 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또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첫째,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이 건 관련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OO산업주식회사 계열회사의 직원으로서 82.5.29 신용금고의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이후 매년 지급된 배당소득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있어서, 청구외 OOO이 이 건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함에 있어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 사이에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둘째, 이 건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분산함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OO산업주식회사의 부회장이며, 신용금고의 OOO 실질소유주식은 91.10월 현재 49,003주임)의 종합소득(배당소득 및 근로소득)에 OO 누진과세에 따른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로 이 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쟁점②에 대하여(주식평가액이 적법한지 여부)

①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생략)”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2항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단서생략)”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 규정은 같은 법 제34조의 5(준용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헌법이 규정한 조세법률주의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고 그로 말미암아 국가가 과세권행사라는 이름아래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헌법상 재산권보장규정에도 위반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90헌바21, 92.12.24)하였고, 국세심판소에서도 앞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93.2.4 국세심판관 합동회의를 거쳐 상속세 무신고자의 경우에도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결정하였다(국심 92중3561, 93.2.27 외 다수 같은 뜻임).

② 주식평가액이 적법한지 여부

㉮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은 90.3.30 유상증자와 90.12.27 무상증자 주식에 OO 평가액을 다음과 같이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당시와 부과당시(91.9.30)의 가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구 분

증여당시 1주당 가액

부과당시(91.9.30)

1주당 가액

과세가액

유상증자

27,547원

14,631원

27,547원

무상증자

14,401원

14,631원

14,631원

㉯ 90.3.30 유상증자 주식평가에 대하여

청구인은 90.3.30 유상증자를 할 때에 발행주식 총수는 360,000주이며 유상증자분으로 순자산 증가는 유상증자 납입대금 18억원이므로 유상증자주식의 1주당 가액은 신주 1주당 발행가액인 5,000원(18억원/360,000주)이라고 주장하나, 신주발행후의 당해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법인의 순자산가액 및 발행주식 총수에는 증자에 의하여 불입된 자본금의 가액과 증자주식수를 포함하는 것(상속세법기본통칙 109-34의 4, 국세청 재산 01254-1790, 89.5.18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적법하다.

㉰ 90.12.27 무상증자 주식평가에 대하여

청구인은 90.12.27 무상증자로 인한 주식의 평가액은 구주의 자산가치가 이전된 것으로 “0”이라는 주장이나,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등에 따른 무상주는 회계학적·경제학적 실질면에서 보면 주식의 분할에 불과한 측면이 있으나 법률적·형식적 측면에서 보면 주식은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로서 신주발행에 의한 유상증자이든,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증자이든 또는 주식배당을 목적으로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증자이든 자본의 증가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한 주식은 구주와는 별개의 독립된 재산이며, 상속세법 제32조의 2는 법률적으로 독립된 재산별로 즉,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별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달리하는 경우 그 형식적 행위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으로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한 자의 회계처리방법이나 구주와 관련한 신주의 경제적 실질가치를 따져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 등”을 할 때 그 형식적 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여 무상증자주식에 대하여 별도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국심 91서2306, 92.6.20 합동회의 같은 뜻임).

단지, 이 건 무상증자주식에 OO 평가는, 증여당시의 1주당가액이 14,401원이며, 부과당시의 1주당가액이 14,631원인 바,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주당가액을 부과당시가액인 14,631원으로 평가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위법이므로 90.12.27 무상증자주식에 대하여는 1주당가액을 증여당시가액인 14,401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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