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법원의 위헌 명령 심사 결과 병역법 시행령 (2009. 12. 7. 대통령령 제 21867호로...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로서, 2016. 8. 6.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8. 16. 육군 제 53 사단에 입영하라” 는 취지의 경남 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 영기 일로부터 3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민주 공화국의 의의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제 1 항). 민주국이란 주권자인 국민이 동의한 법에 의해 국민의 행동과 삶이 규율되는 정치공동체를 말한다.
공화국이란 구성원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정치공동체, 즉 구성원들 중 어느 누구도 특정인의 자의적 의지에 예속되지 않고 공공선에 기반을 둔 법에 의해 구성원들의 행동과 삶이 규율되는 정치공동체를 말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법일지라도 사회의 한 부분에게 다른 부분의 의사를 강요하고 의사를 강요당한 구성원들의 자율성을 박탈하는 자의적인 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제 1 항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공동체가 민주국 임과 동시에 공화국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나. 공화국에서 사법부의 존재 근거 1)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제 1 항). 또 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제 1 항). 따라서 국가기관의 일원인 사법부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 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