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과 동거 중인 피고인의 아버지가 2015. 5. 3.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5. 18. 논산시 연무읍 육군 훈련소 입영심사대로 입영하라” 는 취지의 부산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여 그 무렵 피고인은 아버지로 터 위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입 영기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5. 2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민주 공화국의 의의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제 1 항). 민주국이란 주권자인 국민이 동의한 법에 의해 국민의 행동과 삶이 규율되는 정치공동체를 말한다.
공화국이란 구성원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정치공동체, 즉 구성원들 중 어느 누구도 특정인의 자의적 의지에 예속되지 않고 공공선에 기반을 둔 법에 의해 구성원들의 행동과 삶이 규율되는 정치공동체를 말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법일지라도 사회의 한 부분에게 다른 부분의 의사를 강요하고 의사를 강요당한 구성원들의 자율성을 박탈하는 자의적인 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제 1 항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공동체가 민주국 임과 동시에 공화국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나. 행정 입법의 내용에 대한 위헌심사기준 행정 입법에서 재량행위를 규정하면서 재량권 행사기준을 전혀 규정하지 않거나 이를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청에 자의 적인 권력을 부여함으로써 법공동체의 구성원들을 행정청의 자의적 의지에 예속되게 한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