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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부1224 | 양도 | 1989-09-22
[사건번호]

국심1989부1224 (1989.09.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주장 양도가액이 신빙성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당초 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인 1,325,000,000원을 인정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참조결정]

국심1988부113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주장

청구인은 부산시 남구 OO동 OOOOOO 주소를 둔 자로서 청구인이 77.8.17 OO섬유공업주식회사로부터 경남 양산군 동면 OO리 O OOOO 소재 임야 182,559평방미터를 13,806,000원에 취득하여 87.8.16 OOO외 8인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OOO외 2인에게 1,32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89.2.16자로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723,753,010원 및 동 방위세 144,750,600원을 결정고지 하였는바,

청구인은 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은 취득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8.5.31 적법하게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는데도 이를 부인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며,

설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더라도 쟁점토지가 청구인도 모르는 사이에 개발제한구역이 되어서 당초에 1,325,000,000원에 체결한 매매계약을 파기하고서 550,000,000원에 청구외 OOO외 8인과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실지의 양도가액은 1,325,000,000원이 아닌 550,000,000원이므로 동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하여 과세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섬유공업주식회사로부터 77.8.17자에 13,806,000원에 취득하여 87.7.23자에 청구외 OOO외 2인에게 1,325,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어 소득세법 제17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다음으로 청구인이 당초 1,325,000,000원에 체결한 계약을 취소하고 550,000,000원에 재계약되어 실지양도가액은 550,000,000원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서부산세무서장이 쟁점부동산의 최종소유자중 1인인 청구외 OOO을 부동산투기거래자로 인정하고 동인에 대한 투기거래 조사시 동인이 임의 제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거 당초 취득자였다는 청구외 OOO등 3인이 이 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87.7.23 1,32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체결하고 잔금지불도 되지 않은 87.8월에 위 임야를 청구외 OOO등 9인에게 1,463,4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체결하였음을 확인하였고, 당초 계약취소사실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OOO외 8인의 확인서에 대해 보건대,

이 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에 OOO등 5인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대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었다면 쟁점부동산 당초 소유자인 청구인의 명의로 있던지 무효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등기부상 계약당사자들의 소유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서 청구외 OOO외 8인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통장상의 금액이 양도금액이라고 제시하는 청구주장은 꼭 그 금액이 이 건 쟁점부동산의 재계약의 잔금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 거증으로 볼 수 없어서 이 부분의 청구주장 역시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3,806,000원으로, 양도가액은 1,325,000,000원으로 각각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경남 양산군 동면 OO리 O OOOO의 임야 182.559평방미터를 77.8.17 OO섬유공업주식회사로부터 13,806,000원에 취득한 후 이를 OOO외 8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은 개인간의 거래이므로 환산가액으로 인정함이 정당하며, 설령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양도가액이 550,000,000원이므로 동 가액으로 인정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하 각호는 생략),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OO섬유공업주식회사로부터 13,806,000원에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에 있어 처분청이 양도가액을 1,325,000,000원으로 인정하고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87.7.23 청구외 OOO외 2인에게 1,32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위 OOO외 2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위 금액으로 취득한 후 이를 1,463,4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당심에서 동 처분이 잘못이 없다고 이미 결정한 바 있고(88부1135, 88.12.26), 또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당초 계약서상의 금액이 아닌 550,000,000원에 실지 양도하였다면 거래금액이 거액이므로 대금수수내역 및 금융자료등의 명백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함에도 이의 제시가 없는 점등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 양도가액이 신빙성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당초 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인 1,325,000,000원을 인정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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