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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0 2017고단20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6.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경 부산 사하구 C, 301호에 있는 피해자 D(45 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사업상 차량이 필요 하다, 명의를 빌려 주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벤츠 중고차를 구입하고 차량 할부금은 문제가 없도록 내가 납부하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은 없고,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으며,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로부터 3,000만 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 받아 벤츠 S350L F 승용차를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경부터 2017. 2. 경까지 위 벤츠 승용차의 할부금 합계 33,783,180원을 납입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 원부, 계좌거래 내역,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 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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