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제2001-444호 (2001.09.24)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4개월이 훨씬 경과해서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가 2000.9.25. 처분청이 3회에 걸쳐청구외 (주)ㅇㅇ개발(이하 “당해 법인”이라 한다)에 부과 고지한 취득세 등 13,161,260원(이하 “이 사건 지방세”라 한다)을 회사정리법 제15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원에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당해 부과처분을 취소하자, 2000.10.25.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소유주식 비율 68.5%)인 청구인을 이 사건 지방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7.8.4. 청구외 (주)ㅇㅇ개발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그 당시 (주)ㅇㅇ개발이 부도로 인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 절차가 진행중이었고,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되기 전인 1997.7.11.에 법원으로부터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먼저 본안심의에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가 처분청이 3회에 걸쳐 청구외 (주)ㅇㅇ개발에 부과 고지한 이 사건 지방세를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당해부과처분을 취소하자, 2000.10.24. 청구인을 당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납부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로 발송(등기우편)하였고, 2000.10.25.에 청구인이 그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명백히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4개월이 훨씬 경과한 2001.3.12.에서야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 인하여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분명한 이상,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겠으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