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01 2018고단107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8. 09: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이동 527 포항 동부 교회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연일읍 대구 포항 고속도로 68 포항 톨 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운전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여 5 차례나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