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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5가단50069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41,684원과 그 중 22,963,725원에 대하여 2015. 1. 13.부터 2015. 1.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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