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가단7201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3.부터 2015. 6. 2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1,7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3.부터 2015. 6. 26.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