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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0.27 2015가단3636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8.부터 2015. 10.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다만,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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