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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6 2016가단1744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673,57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31.부터 2016. 5. 12.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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