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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117284
건물등철거
주문

1. 별지1 기재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별지2 기재...

이유

1. 공유물분할 청구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와 피고가 별지 공유자 및 지분표시 기재 각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공유자들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소로써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대지로서 그 지상에는 별지3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축조되어 있는데, 그 건축물의 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의 선대가 거주하던 종가로서 이 사건 토지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고, 피고는 이를 보존하겠다는 입장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는 별지2 기재 지분의 비율로 현물분할을 할 수가 없거나 현물분할을 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경매를 통하여 대금분할함이 상당하다.

2. 부당이득반환 청구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임료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3. 30. 전주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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