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2.19 2012고정37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E공업사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산업기계부품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1. 1.부터 2010. 5. 31.까지 관리이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0년 5월 임금 1,500,000원과 퇴직금 10,109,580원 등 합계 11,609,5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