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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평가가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1680 | 상증 | 1995-10-11
[사건번호]

국심1995서1680 (1995.10.11)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 등이 ○○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부동산을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의 공동사업으로 보아 개인별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각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과 공동상속인 OOO, OOO, OOO은 피상속인 OOO이 91.6.9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등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92.3.9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O 대지 268㎡, 주택 91.4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의 상속재산평가액을 90.10.19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 5억원으로 평가하는등 95.2.16 청구인등에게 91년도분 상속세 143,434,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당초결정고지세액 181,103,280원을 95.5.26 감액경정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6 심사청구를 거쳐 95.6.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상속개시일 현재 적용되는 상속세기본통칙 39-9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취득한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이 초과되었으므로 당연히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2) 가등기된 피상속인의 채무 19,500,000원을 채무공제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상속재산평가에 대한 주장은 심판청구시 새로운 주장으로 의견제시 없음

2) 가등기 설정된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가등기권은 상속개시전인 86.6.7 이미 해제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주장 채무액 19,5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평가가 정당한지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 등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당시 현황에 의한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등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가)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 OOO이 90.10.19 5억원에 취득하였고, 이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후 상속개시당시에 지가등 부동산가격이 특별히 하락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판 단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뜻하는 것이므로 이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바, 쟁점부동산의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한 후 약 8개월 정도 후에 상속이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동안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세가 상승세에 있었음은 공지의 사실이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가액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인정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90서 218, 90.5.10 합동, 대법 88누612, 90.4.10 등 다수 같은의견).

나. 채무공제로 19,500,000원을 추가인정할 수 있는지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 피상속인의 채무로 확인된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피상속인 채무액 19,500,000원을 추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고 주장만 할 뿐, 피상속인의 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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